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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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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속 이어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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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한.중갈등 '불안한 봉합'..여진 계속관영언론 '한국때리기' 상황악화 조짐中 '어선 전복' 여전히 책임전가 태도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간 외교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갔으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양국 정부가 이번 사고를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사태가 큰 틀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중국 정부가 여전히 어선 전복사고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언론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

            • \r\n[‘中어선 침몰’ 외교갈등 조짐]中선원 “EEZ 침범” 시인… 中정부 주장 거짓 드러나한-중 외교부 “어선침몰사고 조기수습 노력 의견 모아”18일 중국 어선이 서해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한국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사건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우리 해경에 붙잡힌 중국 선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호’(63t급)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군산해양경찰서는 구조된 중국 선원 3명을 상대로 침몰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한국 E…

            •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96㎞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A호(129t)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이날 EEZ 내측 37㎞ 해상에서 조업하며 이중 자루 그물을 사용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이들 선박에는 조기 등 잡어 43t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에도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규정 그물망보다 조밀한 그물망을 이용해 갈치 등을 어획한 …

            • \r\n한.중, EEZ 조업질서 확립방안 논의한.중 어선의 조업질서 준수 상황을 평가하고 어업협정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4일 밝혔다.양국은 이번에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와 지도단속기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우리 측은 특히 서해5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아울러 제9차 한.중 어…

            • \r\n서해와 남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한.중 회담이 모레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r\n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로 삼자는 '등거리 원칙'을 강조할 방침이지만,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체 해안선 길이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해 EEZ를 확정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r\n\r\n외교부 당국자는 동중국해의 EEZ 경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어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명확히 우리 EEZ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

            • \r\n6~7일 베이징서…이어도 문제도 논의\r\n\r\n한ㆍ중 양국은 오는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ㆍ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열고 서해 및 남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원칙을 내세운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 길이와 거주민 수 등을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n\r\n양측은 또 한ㆍ중간 동…

            • \r\n외교부 中 문제 제기 관련 공식 입장 표명 외교통상부는 15일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와 관련,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따라서 우리의 EEZ 안에 있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해양법 협약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1996년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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