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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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착공해 총 사업비 212억 원, 7,000여 명의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8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2003년 6월 완공되었다.연 면적 400여 평 규모에 전체 높이가 76m이고, 이중 40m는 물에 잠겨 있고 36m는 물 위에 솟아 있다. 무게는 3,400톤으로 사각형의 철제구조물이다. 높이 20m 이상의 거센 파도와 초속 60m의 태 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이어도 남북단면도와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조물과 3차원 입체 영상
1. 기지의 구조
1층 하부 데크(cellar deck) 기계장비 설치 및 디젤 발전기, 모노레일 오폐수 처리시설, 화재 진압시설, 담수기 등
2층 주 데크(main deck) 침실, 화장실, 회의실, 주방, 실험실, 스위치 기어룸, 배터리실 등
3층 지붕 데크(roof deck) 등주설비, 풍력발전기, 통신 및 관측시설, 해수 및 담수탱크시설, 공조기(Hvac), 안개경보기 등
4층 헬기 이착륙장(heliport) 피난 구조 및 비상시 인원 동원을 위한 이․착륙장
※ 이어도기지는 아무도 없더라도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동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이어도기지에 머물면서 정기점검을 하거나 각종 연구나 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2. 설계 및 시공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설계, 제작, 설치 등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자체 기술에 의해 시행 우리나라 해양 관련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어도가 21세기 해양 강국으로 가는 전초기지 역할
3. 구조물과 설계 조건
- 구조물
자켓(JACKET) 32.5m×12m×50.5m 약 1,258톤
데크(DECK) 24m×21m×23.2m 등 약 950톤
파일(PILE) ø60′; 404.8m, ø72′; 241.2m, 합계 : 1,220톤
- 설계 조건
구조물 수명 50년 기준
파고 24.6m 기준
풍속 초속 50m(시간평균), 초속 60m(분평균)기준
조위 3.7m
해조류 초속 2.34m
4. 구조물 설치 과정
5. 연도별 과학기지 구축 경과
1995 현장 해양조사(수심측량, 조위, 해/조류 관측)
1996 현장 해양조사(파랑), 2차원 수리모형실험, 설계 및 작업조건 산출
1997 현장 해양조사(파랑), 정밀 해저지형 탐사, 구조물 개념설계, 관측/제어시스템 기본설계
1998 해저지반 보링 및 자료분석, 구조물 실시설계, 과학기지 운영 방안
1999 관측장비 선정․구입․설치위치 결정, 관측/제어시스템 설계․테스트, 분야별 정보 활용 방안 연구, 3차원 수리모형 실험
2000 쇄파유도류에 의한 유체력 결정, 과업지시서 및 공사 시방서 작성, 제작/설치 업체로 현대 중공업 선정 및 책임감리 업체 결정
2001 과학기지 상세설계, 안전성 제고를 위한 풍동/수치실험, 원격 관측/제어/통신시스템 상세 설계, 관측장비 구입
2002 구조물 및 원격관측/제어/통신시스템 제작 및 임시 설치, 과학기지 임시 운영, 하부구조 설치 완료(10월)
2003 상부구조 설치 및 시운전 완료(4-5월), 6월 11일 준공식, 과학기지 운영 및 활용연구 수행
2007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기관 이관
6. 주요 기능
태풍 예측 및 연구
- 1950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54%(26개)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반경 150km를 통과
-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사라, 루사, 매미와 같은 강력한 태풍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부근을 통과
해양 관측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바닷물의 흐름, 파랑, 조석, 해양표면과 대기간의 상호작용, 지구규모의 거대한 해수순환 등과 같은 바닷물의 운동과 관련된 사항을 관측
관측 자료 수집
- 황사, 오염물질, 에어로졸 등의 대기물질 이동 추적 등이 가능한 동중국해 중앙의 관측점 확보
- 기존의 지상 관측망이나 위성 자료로는 얻기 힘들었던 해상의 기상 및 해양관측 자료들을 획득
- 안전 항해를 위한 등대와 해난 사고 시 구난기지로도 활용 가능
- 주변해역의 대륙붕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
7. 법률적 근거
○ 국제법적 근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60조
제60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a) 인공섬
(b) 제56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c)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①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 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② 이러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③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⑤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 시설, 구조물 및 안전수역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⑥ 인공섬, 시설, 구조물 및 그 주위의 안전수역은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항로대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⑦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내법적 근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