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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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영토분쟁



            해양영토분쟁의 유형

            도서영유권 분쟁 

            도서영유권 분쟁은 섬이라는 구체적 실체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분쟁이다. 해양에서 섬이라는 것은 단순한 섬 1개가 아니라 그 섬을 중심으로 한 12해리 영 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나아가 대륙붕에 대한 권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중·일간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과 러·일간 남부 쿠릴 분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양경계획정 분쟁

            해양경계획정은 절대 불가침 지역인 영토를 구획하는 것과 달리 기능적인 구획을 특징으로 한다.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서의 타국의 권리도 보장한다. 예컨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상부해역에서의 자유통항권 보장이 그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 광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보장될 뿐, 기타 해저전선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타국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와는 구별되며, 모든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해와도 구별된다. 해양경계획정 이슈는 영유권 문제라기보다는 관할권 이슈이다.



            해양영토분쟁의 본질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양영토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특정 도서의 영유권 다툼이나 해양영토의 관할권 확대 경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해양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와 에너지원을 수송하고, 자유로운 해상활동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다.



            분쟁 해결 방식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강제적 해결과 평화적 해결로 대별되고, 평화적 방식은 다시 외교적 방식과 사법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교적 방식으로는 ① 분쟁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외교적 접촉의 방법으로 정상외교나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섭’, ② 제3자, 특히 국제사실 심사위원회가 분쟁 원인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인 ‘심사’, ③ 제3자가 분쟁당사자간의 교섭에 개입하고 심지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인 ‘중개’, ④ 심사와 중개의 결합 형태로서 제3자가 분쟁을 심사하여 해결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인 ‘조정’ 등이 있다. 사법적 방식이란 외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에 해당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 해양법재판소, 중재법원 등과 같은 국제적인 재판기관에 사법적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다. 실효적 점유와 이해 관계국의 태도가 사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영토분쟁을 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법적 방식은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전적인 권리를 귀속시키는 제로섬(zero-sum)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사법적 방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강제적 방식은 무력을 동원하여 영토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유엔헌장은 평화적 해결을 영토분쟁을 포함한 모든 국제분쟁 해결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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