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일보)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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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일보)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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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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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삼다일보 2025.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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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윤 남북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국제정치학박사

             

            올해 들어서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2025.2.22)’을 기념했다. 행사 20년째인데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가 70년 이상 지났다는 내용을 사설로 다루기도 했다. 지난 418일에는 도쿄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를 왜곡한 자료들을 전시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Japan’s Lands and Waters) 재개관 행사도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폐쇄할 것을 촉구했는데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모르는 외국인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라 우려된다.

             

            이렇듯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노린 일본의 행태가 도를 넘는다. 일본은 영유권 근거로 17세기 이후 막부 도해 면허를 받은 조상이 무주지(無主地) 독도를 선점했다는 식이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한다. 델 헐 미 국무장관의 헐 노트(The Hull Note)’를 근거로 일본은 태평양전쟁 유인책에 걸려든 무고한 나라이자 원폭 피해국이라는 억지도 부리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도 편협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시마네현 고시(1905.2.28) 훨씬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세종 14(1432)에 독도를 영토로 복속한 기록 및 지도가 명확히 존재하고,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제41(1900.10.25)’로 독도를 울릉군 행정구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1905222일 당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 관할권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독도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지정학적 점유 문제를 넘어 양국 간 역사적 특수 관계와 연계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당장 문제를 다루려는 자세보다는 세대를 넘어서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기성세대와 기성정치인에게 해법을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영토와 역사문제의 경우 후세대에 맡겨 해결토록 하자는 것은 고려할만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국주의자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파들도 나이 들어 노쇠해지고 세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독도 문제 갈등이 한미일 안보 협력체 및 한일 간 포괄적 상호협력 기조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는 게 국익에 합당하다.

             

            다음으로 역사 바르게 알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일본 내 양식 있는 학자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협력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여러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일본 젊은 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기구 및 국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실효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극우 군국주의자의 혼네’(本音·본심)는 바꿀 수는 없더라도 좌절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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