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전략(경북일보, 2019. 11. 10.)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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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전략(경북일보,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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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9-1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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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해도상 명칭은 ‘소코트라 바위(Socotra Rock)’라고 불린다. 이는 1900년 영국 상선인 Socotra호가 이 암초에 의해 좌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어도는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한국 최남단 도서인 마라도로부터 제주도 남서쪽 149km에 위치한 남북 1,800m, 동서 1,400m의 타원형 수중 암초이다. 한국 정부는 1952년에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으로 포함시켰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한국종합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한중어업협정은 조업 수역에 위치한 이어도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 없이 1993년 12월부터 실무회담에 착수했고, 2000년 8월에 서명했으며, 2001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이어도가 수중 암초이므로 양국 간의 영토분쟁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일,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신화통신(新?通?)>과의 인터뷰에서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명)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 정치 순찰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발언하여 이어도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현존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수준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혹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도 중첩되고 있다. 이어도 주변 공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모두 겹쳐 있기 때문에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하에서 이어도 관할권 확보를 위해 우리는 해양주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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