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영유권, 중간선으로 EEZ를 나누면 한국의 EEZ내에 있어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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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영유권, 중간선으로 EEZ를 나누면 한국의 EEZ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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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11-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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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해양종합과학기지 평화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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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해저지형(자료출처:국립해양조사원)

            우리나라는 마라도의 남서쪽 149km 해상 수중암초에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도종합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에서 침몰 어선을 인양하던 한국 선박에게 중국 관공선(官公船)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해왔고 한국은 중국 측에 ‘이어도 문제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양 경계를 확정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이런 일로 양국이 분쟁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사안을 조용히 처리하였으며 이후 중국은 한국의 인양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양영역의 확대를 각국이 추구하게 되어 배타적경제수역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개념은 인류역사상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으로 알려진 유엔해양법에서 공식적으로 성문화 되어 세계각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다. 유엔해양법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 채택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는데 장시간에 걸친 협상이 말하듯이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해양약소국들은 자국연안의 통치권한과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해양강대국들은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수용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28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주요연안국의 200해리 EEZ 선포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성문화 하면서 해양분쟁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 해협이 좁아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 중첩되게 되었으므로 외교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중간선으로 획정하자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대륙의 자연연장원칙을 적용하여 형평에 맞게 획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타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주장대로 중간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었을 때 한국측에 속하게 되어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평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0마일(149km), 중국의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동쪽으로 155마일(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로부터 서쪽으로 149마일(276km)의 거리에 있으며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었고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제주 서귀포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을 이어도 해역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이어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2011/7/28-제주인뉴스-양금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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