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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양주권과 이어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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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2회 작성일 10-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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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포럼’이 창립됐다. 이어도를 통해 국민을 단합시키고 대양(大洋)을 향한 대한민국의 교두보로 삼자는 것이 이 포럼 창립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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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포럼은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설정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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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쑤엔자오(중국의 이어도 명칭)가 저우산군도의 동북측에 위치한 퉁다오(東島) 등과 함께 중국 동해의 바깥을 따라 분포한 섬들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며 마치 중국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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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우리의 이어도의 주권은 물론, 해양영토를 확고히 지키고 ‘21세기 대양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구로 성장해 주었으면 한다.

            이어도는 물속에 있는 수중 암초다. 국제법상 수중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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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어도는 분명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해있다. 이어도 해역은 마라도 서남쪽 82해리(149㎞)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섬은 바로 퉁다오로 149해리(275㎞)나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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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가사이 해양이 200해리 미만일 경우 중간선이 EEZ 경계선이라는 게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이어도는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는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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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양기지를 운영하건 말건 중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 대한 EEZ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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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중국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 10년간 잘못된 대중(對中)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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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제주대 송성대 교수가 포럼 창립 기조강연에서 “한겵像?전문가 집단이 모여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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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 포럼이 정치권과 학계, 민간사회단체, 언론까지 포함해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와 국제법적 기반을 쌓아가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

            2009/7/15-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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