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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투데이(2012. 5. 25)'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순탄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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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9회 작성일 12-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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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이어도의 날 명칭은 좀…" vs 민간단체 "이어도 아니면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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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5월 25일 (금) 13:11:21김명현 기자 btn_sendmail.gif nightmarebird@empal.com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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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제정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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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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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25일 오전 11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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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선 제주도 해양개발과장은 "'이어도의 날'이라는 명칭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굳이 분쟁 요소가 될 만한 용어 보다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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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강경찬 교육의원은 "정부와 논의가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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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은 "최근 외교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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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교육의원은 "구두로만 협의한 것으로 '이어도'라는 표현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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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중 김 과장이 이어도를 '수중암초'라고 정의하자, 조필형 여성애국운동대표가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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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표는 "해양과학기지가 지어진 이어도가 수중암초냐"며 "무슨 근거로 그같이 주장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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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이 "UN에서 명시한 섬과 암초의 규정에 의하면 이어도는 암초로 규정됐다"고 설명하자 조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토론을 진행한 바 있는데 잘못 규정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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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은 "법에 근거해서 규정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자 조 대표는 "법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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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 대표는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기 전 제주도가 이어도에 관해 갖고 있던 자료는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 뿐이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어도의 날 명칭을 써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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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이 과열양상을 띠게 되자 강 교육의원이 중재에 나서 '이어도의 날' 명칭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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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달리 이어도연구회와 제주학연구센터 소속의 이어도 관련 전문패널들은 '이어도'라는 용어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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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중에는 '이어도 향제', '이어도 문화의 날', '이어도 해양문화의 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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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 제정 시기가 이르다"며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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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방 투자유치과장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입장에선 이같은 논란이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있으니 사전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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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강 교육의원은 "그런식으로 따지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싫어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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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광정책과와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조례 제정 시기가 이르다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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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의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에 따른 공동발의에 앞서 민·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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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은 지난 8대 도의회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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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당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시점에 중국과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4년만에 다시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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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례는 2008년 상정됐던 조례 내용을 기반으로 '관광상품화 전략'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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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 임시회에 박 의원과 강 의원이  공동발의로 재입법 예고할 계획이지만 이같이 의견 수렴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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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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