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독도 도발, 中은 이어도 도발…외교부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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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어도 수중암초 아니다” 주장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통보한 가운데 중국이 최근 이어도 인근에 관공선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통상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영해라든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이어도를) 수중암초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원칙상 섬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만·간조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노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이 수중 암초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도를 이루는 암초의 정상은 수면 아래 4.6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를 비롯해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중암초는 경계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 해양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경우 한·중 관할권 모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EEZ 문제는 정확하게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우리 측에 더 가까이 있다”고 했다. 향후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양경계협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과의 해양경계협정과 관련된 회담은 현재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 내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측과 경계협정을 담당하던 조약법률부서의 업무가 해양국으로 이관됐다”며 “아마 올 하반기 내 관련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어도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독도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수중암초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다보면 확대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견제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국 불허’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본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입국 자체를 봉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 의회 내 영토특위 소속 의원들이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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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통보한 가운데 중국이 최근 이어도 인근에 관공선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통상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영해라든가 EEZ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은 (이어도를) 수중암초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 원칙상 섬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만·간조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노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중국이 수중 암초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도를 이루는 암초의 정상은 수면 아래 4.6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를 비롯해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중암초는 경계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 해양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경우 한·중 관할권 모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EEZ 문제는 정확하게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우리 측에 더 가까이 있다”고 했다. 향후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양경계협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과의 해양경계협정과 관련된 회담은 현재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부 내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측과 경계협정을 담당하던 조약법률부서의 업무가 해양국으로 이관됐다”며 “아마 올 하반기 내 관련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어도는 수중암초라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독도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수중암초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다보면 확대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견제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국 불허’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본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입국 자체를 봉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 의회 내 영토특위 소속 의원들이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n
이 교수는 “정부가 비교적 강한 톤으로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자제하는 성명을 발표할 필요도 있다”며 “그래야 일본 의원들의 입국 후 만일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책임의 측면에서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도 불필요한 몸싸움은 자제해야 한다”며 “물리적 행위로 이번 사안이 국제사회에 이슈화될 경우 일본 작전에 말리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2011/7/27-아시아투데이-윤성원기자
2011/7/27-아시아투데이-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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