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면교수 "신한일어업협정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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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독점적 독도 영유권을 무시하고 일본과 나눠 가지자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는 3일 한나라당 정몽준.박진.정옥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토론회에서 "독도는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광대한 수역을 갖고 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상 이익과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한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과 균점하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의 온전성을 증명해온 한국학자들의 업적을 뒤엎은 것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 선조가 신조로 삼은 역사적 사실을 뒤엎는 처사였다"며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어업협정 가운데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15조 규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 즉 영토 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 어업 문제를 분리해 협의하자는 일본의 술책에 속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1997년 말 IMF 관리상태에 들어가자 김영삼 정권에서 협의돼 타결단계에 이르렀던 어업협정 개정 내용을 뒤엎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며 "우리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월 일본 방문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지체 없이 개정돼야 한다"며 "일본이 불응할 경우 일방적 파기 통고를 해서라도 공평한 협정 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전에도 한일 양국은 몇 차례 무협정 상태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별반 큰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정상의 모순을 제거하는 게 국가 이익과 양국 우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제중재재판소 김찬규 재판관은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체결된 것이지 독도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협정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에 훼손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독도를 지킨다는 충정이 지나쳐 나온 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은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공세를 펴는 국면에 우리가 어업협정에 대해 방어적.수세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본이 이 교수 얘기대로 그러한 주장을 들고 나오더라도 협정 15조 규정은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반박해야 우리 국익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008/9/3-연합뉴스-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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