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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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저녁 8시3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인 제주 마라도 남서쪽 92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절령어 26817호가 서귀포해경에 적발돼 서귀포항으로 압송됐다.
이 배는 무허가로 조업하면서 새우 약 1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11/12-헤드라인제주-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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