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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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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8회 작성일 11-11-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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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저녁 8시3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인 제주 마라도 남서쪽 92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절령어 26817호가 서귀포해경에 적발돼 서귀포항으로 압송됐다.

            이 배는 무허가로 조업하면서 새우 약 1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11/12-헤드라인제주-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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