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이어도의 中소유권 주장 대비를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우리땅 이어도의 中소유권 주장 대비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10-11-19 16:00

            본문

            \r\n

            중국인들이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구글 파노라미오(Panoramio·위치정보태그기반 사진 공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한국이 세운 해양과학기지도 자신들의 소유처럼 사진을 올려놓아 이어도가 끊임없이 영토분쟁의 암초가 될 소지가 있다.


            \r\n

            \r\n

            중국 정부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시비를 걸어오리라 생각진 않지만 한국과 중국의 해역에 중간선을 그었을 때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r\n

            \r\n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사이에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놓고 갈등을 빚는 현상을 외면할 순 없다. 바다 밑 대륙붕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EEZ는 배타적 경제주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200해리가 중첩되고 바다 및 지형이나 지질을 어느 한 나라의 영토라고 간주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중국과 한국은 아직도 바다 경계획정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한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r\n

            \r\n


            다행히 이어도연구회가 3년 전 출범해 이어도에 대한 해양과학, 해양법, 인문사회적 접근을 시도해 연구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연구회보다 더 많은 지성인이 이 작은 암초에 관심을 갖고 바다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무관심은 대중사회의 최대 적이다. 이어도를 물밑의 작은 암초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점을 잃을 수 있다.


            \r\n

            \r\n

            이어도의 과학기지 사용은 이미 주권적 개념을 시사한다. 해양법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초나 섬을 어느 나라의 영토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양법 1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배타적 이어도 사용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r\n

            \r\n


            이어도는 앞으로 바닷속 쓸모없던 암초를 쓸모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보물섬이 될 수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한국의 지성, 과학기술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며 바다의 평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또한 바다지명 회의에도 참가해 ‘소코트라 바위(Socotra Rock)’와 이어도의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


            \r\n

            \r\n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법의 원칙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무인도나 암초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원칙이다. 앞으로 해양경계 획정에 가장 단순하고 설득력 있는 원칙을 지성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이어도나 독도를 마라도, 울릉도에 귀속하는 국제해양법의 초석이 될 것이다.

            \r\n

            \r\n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고충석

            2010/11/18 - 동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