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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2012.7.6)'대륙붕 문서' 제출시기 조정…"주변국 반발 때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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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2-07-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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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문서' 제출시기 조정…"주변국 반발 때문은 아냐"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서 제출할 예정"

            2012-07-06 15:29 | CBS 박종환 기자블로그


            정부가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문서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f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제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 내 1만9천㎢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개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요청서를 이르면 이달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요청서 제출 시기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곳으로,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고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과장급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주변국(일본)의 반발과는 무관하며, 당초에 제출 시점을 못박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제출시기를) 숙고(熟考)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r\n


            정부는 당시 “제주도 남쪽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자연적인 연장에 의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리 대륙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의 일부인 1만9천㎢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대륙붕은 국제 해양법상 영해기선(육지나 섬의 해안선을 왜곡없이 완만하게 만든 기선)을 기준으로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륙붕 인정은 CLCS에서 결정한다.\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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