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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조례' 제정 이번엔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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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6회 작성일 11-08-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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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이어도의 날 조례안' 재추진
            2008년 6월 가결 불구 정부 반대 무산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중단했던 '이어도 조례' 제정을 재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해양과학기지 국가 요충지로서 이어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 도서임을 널리 알리고 기념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는 이어도의 날 지정 및 기념일을 명시하고 이어도의 날 행사 민간단체 위탁근거 마련, 행사지원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2008년 6월 이승만 대통령 당시인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하고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으나 제주도 등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외통부는 제주자치도에 보낸 공문에서 "'이어도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외통부 등의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중국 퉁다오에서는 245㎞ 떨어져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10여년 간 13차례에 걸쳐 배타적경제수역(EEZ)협상을 해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1/8/7-한라일보-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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