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12.7.5)“문제없다” 軍 손들어 준 사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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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軍 손들어 준 사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탄력’<세계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전원합의체의 재판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완승’으로 끝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회장 강동균(55)씨 등 437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 국방부가 2009년 승인한 최초 사업계획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피고 패소 부분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부가 일부 패소한 것까지 뒤집어 사실상 국방부의 ‘완승’으로 끝난 셈이다.
2009년 1월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고,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무효이며,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남방해역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한다. 중국과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주에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175㎞로 가까워진다. 약 500㎞ 떨어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함정이 출동하는 데는 23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8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 동해함대에서는 390㎞, 일본 사세보에서는 450㎞ 떨어져 있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중국 해군력 팽창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어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해군 기지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본래 군항으로 계획했던 것을 수정해 48만㎡ 규모의 민·군 복합형 항구로 건설된다. 총 9766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강정천∼강정포구’로 이어지는 약 1.4㎞ 해안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두 전체 길이는 2400m이며, 이 가운데 1600m가 군항부두이고 나머지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부두로 만들어진다. 부두에 필요한 땅 20만㎡는 바다를 매립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군 복합항이 건설되면 제주 남방해역 안전과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지 공사를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은 허탈해하는 눈치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뉴스에서 접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며 이렇다 할 반응은 보이지 않은 채 “현재로선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조병욱 기자 heyday@segye.com\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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