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로? 결코 용납 안 될 주장!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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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로? 결코 용납 안 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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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12-03-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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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인뉴스 김은숙 기자, 2012-03-10




            지난 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정기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순찰과 법 집행 제도를 마련했다"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중국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며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어도수호의 최선봉에 서 있는 민간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고충석 이사장은 중국의 무리한 주장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수중 암초에 한국해양연구소가 199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까지 첨단 관측장비와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15층 높이, 400평 규모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이는 유엔해양법에서 허용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적법한 활동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수시로 항공기와 선박이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정찰하며 크고 작은 논쟁이 벌어졌었다. 한국과 중국사이의 바다 폭이 협소하여 400해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수역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이 달라 완전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가해양국의 이러한 활동은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은 무리한 주장을 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선으로 구분하는 것에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토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 세계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세계 각국은 해양과 우주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양이익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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