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10일이 ‘이어도의 날’로 처음 지정돼 제주인의 이상향을 담은 각종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과 강경찬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읍·애월읍·한경면·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이어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우선 ‘이어도’를 ‘제주 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되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문화적인 것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49㎞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를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어도의 날’을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로 정하고,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당초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이어도의 날을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 18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겨울철 축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한 날로 의견을 모았다. 또 탐라대전이 9~10월 열리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이어도의 날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해 2013년 9월 10일이 처음으로 ‘이어도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시작돼 왔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최종 공포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는 2007년 8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국가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결국 무산됐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한중간 외교적 갈등이 재현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의 ‘이어도의 날’ 제정 문제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별다른 의견도 없고, 제주도도 국토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일단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통합진보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에 배정했고, 문광위는 이어도의 날 조례를 현재 열리고 있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하는지를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영토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토대로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제주도가 머뭇거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