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2. 12. 3)제주 '이어도의 날' 이번엔 지정될까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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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012. 12. 3)제주 '이어도의 날' 이번엔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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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12-1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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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상임위서 조례 의결
            14일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제주도민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이어도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이 지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3일 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n

            앞서 도의회는 2007~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한 바 있다. \r\n

            예부터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원안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쪽이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r\n

            이번 조례안에는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 동안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영토 문제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어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인의 꿈과 낭만을 펼치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n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고, 문화적 측면에서 조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주변국들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n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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