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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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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와 맞물리면서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모두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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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애월읍)과 강경찬 교육의원(제주시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은 지난 4월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9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의원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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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는 1951년 9월 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을 기념해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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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법예고에서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겨울철 축제 문제 등을 감안해 9월 1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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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에 따라 이어도 조례를 문화관광위원회에 배정했지만 문광위는 조례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의사계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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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는 “이어도 조례가 해양영토 개념과 무관할 수 없고, 축제라고 해서 모두 문광위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다”며 “또한 이어도의 날이 입법예고와는 완전히 달라져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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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7년 8월 이어도 조례가 논의될 당시에는 문광위가 아니라 농수축위에서 다뤄졌었다. 농수축위는 이와 관련 “상임위 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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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과 축제를 담당할 집행부 부서가 먼저 결정되고 이후 소관 상임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의 움직임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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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먼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담당 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부서들 역시 이어도 조례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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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는 “축제를 총괄한다고 해서 직접 맡는 것은 아니다. 해양영토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해양개발과는 “조례의 취지가 이어도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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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가 발의됐지만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관 상임위도 소관 부서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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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조례를 구상한 도의회 관계자는 “이어도의 날이 바뀌는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했고, 집행부 부서와 소관 상임위 결정 문제도 곧 마무리 될 것”이라며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