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2012. 6. 10)[제민열린광장]해양경찰과 해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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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열린광장]해양경찰과 해군의 역할 | ||||||||||||
이평현 제주해양경찰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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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한일간 독도주변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분쟁,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활동, 한중간 이어도관할 갈등, 중일간 동중국해상에서의 자원분쟁 우려 등 최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분쟁의 양상이 과거 전형적 도서영유권 분쟁의 형태를 벗어나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r\n고갈직전에 이른 육상자원의 현실과 국가영역이 고정돼 있어 더 이상의 새로운 육상 개척지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각국의 자원욕구 및 영역확보와 관련해 더 없이 매력적인 곳이 바로 해양이다. \r\n해양에서의 영역확보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미 수세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 이에 해양주권수호의 임무를 가진 해양경찰과 해상방어의 임무를 가진 해군간의 공조체제 및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면 한일간은 동해 및 제주남부해역에서의 해양경계와 그 기점이 되는 도서의 영유권분쟁이 표면적 이유이고, 한중간의 해양분쟁 양상은 해양생물(어업)자원 및 해양에너지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더 많은 해양영역의 확보가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r\n경계획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국간의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이는 보다 많은 해양영역을 확보하여 국익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 동기이기도 하다. \r\n이미 제주남부해역(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중국간에 해양에 부존된 석유 및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을 두고 무력분쟁의 초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중일간에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까지 수면위로 부상한 3국간 쟁점은 한중, 한일, 일중간의 2개국간 개별문제로 한정돼 있지만, 경계획정의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한중일 3국은 제주남부해역(동중국해)에서의 EEZ와 대륙붕경계, 구체적으로 그 곳에 부존돼 있는 자원을 두고 치열한 삼각분쟁을 치러야 한다. \r\n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유형에 따라 해양경찰이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해군이 대응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며, 분쟁의 초기 즉, 저강도 분쟁의 단계에서는 해양경찰이 법집행 임무수행차원에서 가능한 비무력적으로 대응하고 해군은 후방에서 군수지원 및 유사시를 대비한 지원세력으로 항시 출동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r\n저강도 분쟁의 단계를 넘어서 분쟁이 국지전 이상의 고강도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군이 전면적으로 분쟁의 해결주체로서 역할해야 하며, 이때 해양경찰은 해군의 지원세력으로 후방지원의 임무를 맡는 분쟁의 단계에 따라 그 역할과 임무를 맞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r\n국가간에 사활을 건 해양분쟁에서,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며, 또한 난해한 것이 현실이며 해상에서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지원세력이 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r\n특히 최근 해양분쟁의 양상이 단순한 영유권 분쟁 또는 통항분쟁에서 해양과학조사분쟁, 해양환경분쟁, 해양자원탐사 관련 분쟁 등 고도의 법률적, 정치 외교적 문제로 전문화돼 가고 있는 현실도 양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r\n신형·대형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보유한 일본의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과 별도의 해경세력이 없어 분쟁발생시 거대한 해군세력이 직접 투입될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해군과 해양경찰은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장비의 열세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r\n해양경찰과 해군의 협력과 공조 속에서만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관할권과 해양안보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r\n이러한 관점에서 제주해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주변국과의 영토·자원분쟁에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하나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우리 바다에서 우리수산자원을 호시탐탐 노리는 외국어선들을 단속해야 할 해경세력들이 우리 국내 실정으로 강정항에 오랜 기간 머무룰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현장치안책임자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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