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7월 18일자> '남중국해 중재' 사실상 中패소…독도·이어도에 대한 영향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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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 7월 18일자> '남중국해 중재' 사실상 中패소…독도·이어도에 대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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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6-08-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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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중재' 사실상 中패소…독도·이어도에 대한 영향은

            [the L] 전문가들 "독도·이어도에 부정적 영향 줄수도…판결 불수용하는 중국 태도는 자승자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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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국제 중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중국명 난사군도)는 섬이 아니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유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만조 때 해수면 위에 있는지 여부,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스프래틀리 제도는 섬이 아닌 암초라고 판단했다.

             

            ◇ 전문가들 "남중국해 판결, 독도와 이어도 EEZ 문제에 악영향 우려"

             

            국제법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판결에서 중재재판소가 내세운 논리를 우리나라 독도와 이어도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이들 역시 섬이 아닌 암초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국제법 전문가 A 변호사는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문제와도 관련된다"며 "특히 이번 중재재판소 판결을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를 섬이 아닌 암초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독도 역시 섬이 아닌 암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또 "중재재판소 판결은 만조 때 해수면 위에 있는지 여부도 스프래틀리 제도가 섬인지 암초인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봤다"면서 "우리나라 이어도의 경우는 만조 때 해수면 위에 있지 않아 그런 기준이라면 이어도 역시 섬이 아닌 암초에 불과하게 돼 이번 PCA판결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에 그닥 긍정적 효과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국제법 전문가 B 변호사 역시 중재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독도와 이어도가 섬으로 인정 받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남중국해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영유권을 주장해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스프래틀리 제도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이 중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다보니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던 것인데, 당시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맞섰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섬은 12해리 영해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있지만, 바위는 12해리 영해 기점으로서만 인정된다"며 "섬인지 바위인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이번에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해양법상 섬이 아닌 바위라고 해석했고, 그 논리라면 독도나 이어도도 섬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PCA, 판결 내렸어도 강제력은 없어…당분간 분쟁 지속될 듯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에는 강제력이 없어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판결이 있은 후 중국 내부에서는 중재재판소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며, 중국 베이징 내 주중 필리핀 대사관 주변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 변호사는 "중국이 다수의 암초 위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고, 기관포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달 말에는 병원까지 지어 군사 시설을 넘어 민간 시설까지 확충해왔다"며 "이처럼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내세우려 하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통해 우리 정부도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법 원칙 안 지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한편 중국이 중재재판소 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하늘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는 "중국이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점은 향후 중국이 유리한 국제분쟁에서 반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어도를 두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 분쟁화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중국이 했던 방식대로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론 중국의 반대 당사국들이 중국이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법에 기반한 분쟁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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