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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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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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8회 작성일 12-1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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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조례' 中 외교 마찰 우려 또 '불발'\r\n
            상임위 통과 했지만 본회의서 의장 직권 상정보류
            고동명 기자 | lonegm@sis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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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논란을 반복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어도의 날 조례’가 결국,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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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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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수 의장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잘 알고 는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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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장은 안건을 발의한 강경찬‧박규헌의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 강경찬‧박규헌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심의, 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1일로 하고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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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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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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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가 지난 4월에 발의된 뒤 6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지만 조례 자체만 보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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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2008년에도 유사한 조례가 발의되자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중단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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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 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자 옛 제주도민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전설의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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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이 섬을 파랑도라고 명명했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설 속의 이어도와 이 암초와의 정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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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영토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에게 항의 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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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원적인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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