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13. 4. 19> “독도·이어도 등 해양주권 강화”‥해양영토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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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어도 등 해양주권 강화”‥해양영토관리법 제정
/ 김동욱 기자 kdw1280@
해수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울릉도에 해경서 신설…독도 경비 강화
연안양식→외해양식 확대…수산업 미래산업 육성
新자산어보프로젝트 추진…유비쿼터스 양식시스템 개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해양수산부가 우리의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리 관할해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일본·중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독도 수호의 일환으로 울릉도에 연내 해양경찰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 바다에 양식장을 설치하는 외해(外海)양식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육지와 접해 있는 연안의 양식장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만큼 국민 여가를 위한 레저시설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n19일 해양수산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국정과제로는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해양과학기술(MT)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 힐링 해양공간 조성 등으로 정해졌다.
\r\n◇해양영토관리법 제정…내년 하반기 시행
\r\n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독도와 이어도 등을 포함해 전체 수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향후 해양 경계 분쟁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법 제정 취지다.
\r\n이시원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이 법이 마련되면 일정 해역을 특별 관리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어 중국 불법 어선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향후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협의 시에도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r\n정부는 해양영토 최후의 보루로서 2693개에 달하는 무선도서에 대해서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개발가능 도서는 섬체험관광지, 양식섬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극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남극 장보고기지를 완공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n◇ 2017년까지 외해양식장 대폭 확대
\r\n정부는 먼 바다에 양식장을 설치하는 ‘외해양식장’을 2017년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특히 외해양식장을 생산·가공·수출기능까지 있는 ‘복합형 생산단지(양식섬)’로 조성해 전복, 해삼 등 전략 품목의 대량생산과 수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복합형 양식단지 36개소, 바다목장 40개소, 바다숲 5500㏊를 조성해 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대신 기존 양식장은 국민 여가를 위한 레저시설 등으로 조성한다.
\r\n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유비쿼터스 양식개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新자산어보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해수부는 올해 7월 예비타당성 작업을 거쳐 연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EPC)’도 설립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수산물 유통단계가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 수산물 유통마진이 8% 낮아져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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