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4월 22일자> 한중, 오늘 베이징서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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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오늘 베이징서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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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서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기 위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오늘(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합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해양 경계 획정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게 되는데,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왕샤오두 중국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한중은 당시 회담에서 국장급 실무 회의와 전문 분과 회의를 병행 개최하고, 차관급 회의는 연 1회 교대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첩된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를 획정하는 데 양국이 적용하려는 원칙이 달라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안선에서 2백 해리, 즉 370킬로미터 이내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입니다.
특히 이어도에 대해 우리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만큼 우리 수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중국 측 기점으로부터도 2백 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기 전에는 한국 측에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96년부터 14차례 당국 간 국장급 회담을 열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해 회담이 중단돼 왔는데 재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해양 경계 획정 추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게 되는데,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왕샤오두 중국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입니다.
한중은 당시 회담에서 국장급 실무 회의와 전문 분과 회의를 병행 개최하고, 차관급 회의는 연 1회 교대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첩된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를 획정하는 데 양국이 적용하려는 원칙이 달라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안선에서 2백 해리, 즉 370킬로미터 이내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입니다.
특히 이어도에 대해 우리는 중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가까운 만큼 우리 수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중국 측 기점으로부터도 2백 해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획정되기 전에는 한국 측에서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1996년부터 14차례 당국 간 국장급 회담을 열어 왔지만 진전을 보지 못해 회담이 중단돼 왔는데 재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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