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무산, 강경찬ㆍ박규헌 "탁생행정" 유감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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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제주(2012. 12. 14)이어도 조례 무산, 강경찬ㆍ박규헌 "탁생행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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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3회 작성일 12-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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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찬, 박규헌 제주도의원

            14일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되자 안건을 발의한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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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도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어도 조례가 상정 보류된 직후 강경찬․박규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승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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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찬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일부에서 비춰지고 있는 잘못된 식견에 강하게 항변하고 읍소하다시피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물거품이 돼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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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헌 의원은 “집행부의 상정보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을 설득, 본회의 상정은 물론 가결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도민들의 여망마저 저버린 탁상의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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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보류는 됐지만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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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의원은 “다만,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주변국인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중·일 간의 분쟁 분위기에 함께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많은 의원들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며 “ 어느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 명실상부한 자치법규로 정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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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비록 이번 조례가 보류됐지만 이 조례는 발의될 것이며, 그 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도민들게 감사드린다. 이어도의 영혼을 욕되지 않게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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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박희수 의장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잘 알고 는 있지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변국가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혜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도 조례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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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1951년 9월10일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인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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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는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재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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