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13.11.07> "이어도 우리관할권 명백히 해야" > 언론 속 이어도

본문 바로가기
          •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입니다
          • IEODO


             

            <제민일보 2013.11.07> "이어도 우리관할권 명백히 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13-11-11 16:03

            본문

            이어도 해역을 놓고 한국과 중국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의 지배'를 통해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n
             
            \r\n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경철)과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이어도포럼(대표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은 7~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동아시아 지역 해양갈등 해결을 위한 도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r\n
             
            \r\n
            이날 세미나에서 김부찬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이어도 문제'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부터 서남방 149㎞(81해리), 중국 퉁다오섬에서 247㎞(133해리) 해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측과 가깝다"며 "하지만 이어도는 해양법상 수중암초로 섬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지 못해 영해나 EEZ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할 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r\n
             
            \r\n
            김 교수는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관할수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어도가 중국보다 우리쪽에 훨씬 가깝게 위치해 있어 한국의 관할수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r\n
             
            \r\n
            또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시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r\n
             
            \r\n
            김 교수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운영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해양갈등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