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14, 3, 4> 이어도 해역 중국 관공선·항공기 출현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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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일보, 2014, 3, 4> 이어도 해역 중국 관공선·항공기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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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7회 작성일 14-03-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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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관공선과 항공기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출현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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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어도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확정시 '등거리 원칙'에 근거해 우리측에 속해있다. 하지만 중국은 '형평성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에 대한 국제 분쟁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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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의 관공선 및 항공기(민간기 제외)가 이어도 인근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2010년 16회에서 2011년 62회로 급증했고, 2012년 61회, 지난해 50회, 올해 2월까지 6회 등으로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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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은 이어도 경비를 위해 5000t급 해경함정을 2017년까지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서귀포항의 경우 항만협소로 대형함정의 출·입항이 곤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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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주남방해역의 해양경비를 전담하고, 대형함정의 접안을 위해 해경전용부두 건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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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와 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착수, 500m 길이의 해경전용부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장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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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관계자는 "이어도 경비는 물론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함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용부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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