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3. 11. 25> 일본 이어 중국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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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2013. 11. 25> 일본 이어 중국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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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13-1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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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어 중국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 
             
             /김성진 기자 |
            sjk3176@hanmail.net    
             
            우리나라는 제외...해군의 작전구역에는 포함 
             
            '제주도민의 영원한 이상향'인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방공식별구역을 지난 23일 선포했다. 우리 군의 카디즈와 겹치는 구간은 제주도 서쪽 상공으로서,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카디즈가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 요구에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국제법적 관할권 인정과는 별개로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중국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면적이 미미하지만,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과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한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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