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스카보러쇼얼(중국명 황옌다오)는 중국 영토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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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중국 해경은 <해경법> 공포 및 시행 5주년을 맞아 해양법 집행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의 한 기자는 중국 정부가 2024년 11월 10일 스카보러쇼얼(황옌다오)에 영해 기선을 선언한 이후, 그 주변 해역에서 정기적인 법 집행을 위해 순찰 외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중국 해경 대변인 류더쥔은 황옌다오가 중국 영토라며, 중국 정부의 영해 기선 설정 발표 자체가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국제법 및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 해경이 해경법,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중국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의거하여 황옌다오 및 주변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하고, 영해를 불법적으로 침범하거나 괴롭히는 외국 선박 및 항공기를 추적, 감시, 경고 및 추방하며, 주변 해역에서 조난 선박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중국 해경은 황옌다오 북서쪽 해역에서 조난당한 선원 17명을 구조하여 필리핀 해경에 인계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자부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이 황옌다오를 국가자연보호구역로 지정한 이후 중국 해경은 주변 생태계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태 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황옌다오 주변 영해 및 주변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지속하고, 전기충격 어업, 독살, 폭파 등 불법 행위 및 멸종 위기 수생 야생 동물 포획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법에 따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괴롭히는 선박을 통제하고, 관련 해역의 질서와 생태 환경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 이 글은 비공식 번역문으로 원문 출처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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