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필리핀의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 설정에 대한 공식 성명 발표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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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 필리핀의 스카버러 암초 영해기선 설정에 대한 공식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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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1 20:19

            본문

            <비공식 번역문>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중국 영토인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에 이른바 '영해기선'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무효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중국 영토인 황옌다오에 이른바 '영해기선'을 설정한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엔 헌장》과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도 행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황옌다오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의 영토 범위는 일련의 국제조약을 통해 이미 확정돼 있으며, 황옌다오는 그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다"며 "필리핀이 중국의 황옌다오에 대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중재 판정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사건은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와 '금반언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과 중·필리핀 양자 합의, '남중국해 행동선언'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중재 판정은 불법이며 무효이고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며 "중국은 해당 판정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에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제정한 이른바 '해양공간법'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필리핀이 황옌다오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대부분의 도서·암초 및 관련 해역을 자국 해양구역에 불법적으로 포함시키고, 국내 입법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 판정을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무효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황옌다오와 난사군도에 대한 영토주권 및 해양 권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리핀의 이른바 '해양공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황옌다오 해역에서의 필리핀 활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들어 필리핀이 황옌다오 해역에서 빈번하게 도발 행위를 벌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고, 해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국은 필리핀이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황옌다오에서 어떠한 침해·도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필리핀이 계속해서 권익 침해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菲律宾在中国领土黄岩岛划设所谓“领海基线”,外交部:中方对此坚决反对、绝不接受 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菲律宾共和国在中国领土黄岩岛划设所谓“领海基线”的声明


            菲律宾在中国领土黄岩岛划设所谓“领海基线”,严重侵犯中国领土主权,严重违反《联合国宪章》《联合国海洋法公约》等国际法,是非法的、无效的。中方对此坚决反对、绝不接受。


            黄岩岛是中国固有领土。中国对黄岩岛及其附近海域拥有无可争辩的主权,对相关海域拥有主权权利和管辖权。中国持续、和平、有效地对黄岩岛行使主权和管辖权。菲律宾的领土范围已由一系列国际条约所确定,黄岩岛从来不在其中。菲律宾对中国黄岩岛提出非法领土要求没有任何国际法依据。


            菲律宾单方面提起“南海仲裁案”,违反“约定必须遵守”“禁止反言”等国际法基本原则,违反包括《联合国海洋法公约》在内的国际法,违反中菲双边协议和《南海各方行为宣言》。所谓“裁决”非法、无效,没有拘束力。中方不接受、不承认该“裁决”,反对且不接受任何基于该“裁决”的主张和行动。


            菲律宾打着《联合国海洋法公约》的旗号,出台所谓“海洋区域法”,将中国黄岩岛和南沙群岛大部分岛礁及相关海域非法纳入菲方海洋区域,并妄图以国内立法形式固化非法的“南海仲裁案裁决”,严重侵犯中国在南海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是非法的、无效的。中国对黄岩岛和南沙群岛的领土主权和海洋权益在任何情况下不受所谓“海洋区域法”的影响。


            一段时间以来,菲律宾频繁在黄岩岛海域挑衅滋事并进行煽宣炒作,侵犯中国领土主权和海洋权益,推高海上紧张局势,破坏南海和平稳定。中方要求菲方切实尊重中国领土主权和海洋权益,不得在黄岩岛采取任何侵权挑衅行动,否则中方都将予以坚决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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