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해군, 中 불법어업 연루 선박 지원 의혹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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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해군, 中 불법어업 연루 선박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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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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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해군이 중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원양어선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 NGO 시르쿨로 데 폴리티카스 암비엔탈레스의 해양정책 조정관 밀코 슈바르츠만은 최근 발표한 「칠레와 중국 원양 오징어 어선단」 보고서를 통해 칠레가 중국 오징어 어선단의 자국 해역 인근 활동을 묵인할 뿐 아니라, 선단의 지속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물류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 항구에 입항한 상당수의 중국 어선이 칠레 해군 소유 조선소인 ASMAR에서 유지·보수와 수리 서비스를 받았으며, 칠레 해군이 자국 해역의 어업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4년 9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야 페르난데스 아옌데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중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베이징 샹산 국방포럼에 참석한 이후 중국 어선의 칠레 항구 입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피싱 워치의 AIS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9월에는 중국 어선의 칠레 항구 입항 기록이 없었으나, 장관 방문 이후부터 정비를 위한 입항이 시작됐고 같은 해 10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 어선의 칠레 항구 방문은 연간 몇 척 수준에서 약 200회 입항으로 늘어났으며, 칠레 해군은 2025년에만 중국 국적 어선 117척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칠레 항구에서 정비·수리, 선원 교대, 보급을 받은 뒤 태평양에서 조업을 계속하거나 마젤란 해협을 통과해 남서대서양에서 아르헨티나 오징어를 잡는 데 활용되고 있다. ASMAR에서 서비스를 받은 선박 가운데 푸웬위 7871호 및 7872호는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슈바르츠만은 ASMAR이 칠레 어업당국과 해군의 공식 승인을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노동·어업 위반 기록이 있는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윤리적·평판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어선단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선상 노동 착취를 통한 저가 노동력, 현지 선단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 미준수라는 이른바 ‘삼중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칠레가 풍부한 어장과 가깝고 이키케 자유무역지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중국 선단에 추가적인 운영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동 보고서는 중국 어선들이 칠레 항구에서 피난처를 찾는 동안 칠레 해군이 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위성 AIS 데이터와 NASA VIIRS 영상을 분석한 결과 2025년에 6~7척의 선박이 오징어 조업 속도로 칠레 해역에 진입한 것으로 식별됐지만, 칠레 해군은 불법 조업의 확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칠레의 감시체계가 IUU 선원들이 끌 수 있는 AIS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의 선박감시시스템(VMS) 데이터가 국가 감시체계에 통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칠레의 영세 어업 공동체들도 중국 어선의 존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산업어선이 오징어가 자국 해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칠레·페루·에콰도르의 지역 어민들이 국가 규제와 금어기, 체장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중국 원양어선단은 훨씬 적은 제약 아래 조업하고 있어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왕오징어가 해양포유류와 어류, 해조류의 주요 먹이원으로서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슈바르츠만은 칠레의 행보가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며 스스로를 해양 거버넌스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칠레가 국제적으로는 해양보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규제 미준수와 노동 문제, 자원 고갈 전력이 있는 선단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작 불가능한 선박 감시시스템 설치 의무화, 외국 어선 조업과 칠레 EEZ 사이의 20해리 완충구역 설정, ASMAR의 외국 선박 서비스 제공 관행 재검토, SPRFMO 감시 데이터의 국가 감시체계 통합, 확인된 EEZ 침범 사례의 SPRFMO 보고, 국제 노동기준 준수를 항구 접근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슈바르츠만이 최근 발표한 아르헨티나 관련 폭로 보고서에 이은 것으로, 그는 해당 보고서에서 IUU 활동과 연계된 중국 자본까지도 인수합병과 현지 자회사 설립, 선박 재등록을 통해 지난 20년간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업 부문에 점진적으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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