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주재관 초치해 '독도 영유권' 방위백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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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 시정과 재발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22년째이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방위백서도 같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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