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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중국 선박의 남중국해 내 불법 조사 활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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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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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026년 5월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석유·가스 매장지인 리드 뱅크 인근에서 불법 해양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샹양홍 33호(Xiang Yang Hong 33)가 무허가 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리드 뱅크 남쪽 이로쿼이 암초 방향으로 작업정을 내리는 장면이 PCG 초계기에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사령관 로니 길 가반(Ronnie Gil Gavan) 대장은 “우리는 필리핀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계속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해당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1척과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13척도 목격됐다고 밝혔다. 샹양홍 33호는 4월 중순 중국에서 출항해 사비나 사주, 세컨드 토마스 사주, 미스치프 암초, 잭슨 환초 인근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이 선박이 해양 생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같은 초계 활동 중 티투섬 인근의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28척도 감시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중국이 해당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이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핵심 세계 무역로인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불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하고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권리를 인정한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이 사건을 제소했다.

            중국의 해상 전력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적법하게 활동 중인 필리핀 어선과 정부 선박에 충돌·차단·물대포 공격을 가해 왔다. 중국은 또한 군사 기지와 기타 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인공섬과 암초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는 필리핀이 최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주요 기지를 개설한 티투섬도 포함된다. 해당 섬은 리드 뱅크 남서쪽 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로, 중국 선박이 이 일대를 빈번히 초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포럼(미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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