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해수장관, 서해 ‘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대형 부이’ 설치" (2025-03-26)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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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8-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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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측에 대한 동향 예의주시…환경조사 등 조치하고 있다"
            해수장관, 서해 ‘中 무단 구조물’ 설치에 "비례조치로 ‘대형 부이’ 설치"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제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무단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례 조치로 대형 부이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수부에서 비례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형 부이를 (설치해) 비례 대응 조치한 바 있다"며 "정지형 부이를 (PMZ에) 설치해서 환경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이는 배가 항만에 정박할 때에 닻을 내리는 대신에 닻의 사슬을 매어 두어 배를 붙들어 맬 수 있게 설치한 부표(浮標)를 일컫는다.

            강 장관은 "중국 측에 대한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적용해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과학 조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양식장이 가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에 저지당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주한중국대사관 실무 당국자를 불러 관련 사항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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