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올바른 동해 표기·'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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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정안 발의

-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정안 발의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독도의날(10월 25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동참했다.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ㆍ국가적 대응이 적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관련 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독도ㆍ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독도ㆍ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해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영유권 도발과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영토 주권을 지키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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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독도의날(10월 25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동참했다.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ㆍ국가적 대응이 적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관련 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독도ㆍ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독도ㆍ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해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영유권 도발과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영토 주권을 지키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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