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시론] 중국 구조물 논란, 통제와 원칙이 중요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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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법·정책연구소장
![[시론] 중국 구조물 논란, 통제와 원칙이 중요](https://www.bigkinds.or.kr/resources/images/01100201/2026/02/03/01100201.20260203004025001.01.jpg)
중국이 황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2022년 10월)했던 심해양식 관리시설(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산둥성 웨이하이로 철수 완료했다. 한·중 정상 간 합의가 있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빠른 속도다. 황해에는 한·중 양국이 2000년 체결한 어업협정에 따라 약 8만3435㎢의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돼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최종 경계선을 긋기 전에 어업 문제를 상호 협의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임시구역이다. 해양경계 협상의 대상이면서 상호 협업적 관리와 전략적 민감성이 공존하는 수역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가 자칫 외교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철수 결정은 분명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경계가 없는 바다를 갈등이 아닌 관리와 조정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역해 관리 모델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법적 인식이 다른 두 나라가 하나의 해역을 어떻게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에 있다. 관리시설 철수가 곧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황해에는 여전히 대형 양식시설 두 기가 남아 있어 항행 안전과 어업 질서, 해양 환경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국제적 패권경쟁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바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의 불안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황해가 이들 바다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형태만 바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존과 경쟁의 경계가 얇을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갈등으로 방향을 비틀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200해리(약 370㎞)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황해는 마주 보는 최대 거리가 약 340해리로 좁다.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양국은 현재까지 차관급(2차) 및 국장급(14차) 회담을 통해 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계선을 긋는 문제이니 쉬울 리 없다. 앞으로의 황해 경계 획정 협상도 지난(至難)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다는 국제법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양자 간 정치가 작동하는 무대이고,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해양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나 법률 검토만으로 처리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국제 정세는 해양 문제를 외교, 안보,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해와 같은 경쟁해역에서의 외교는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되기도 한다. 양국이 고도의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언제든 구조물과 같은 일방적 행위에 현혹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다의 문제는 총합적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별 대응을 넘어선 의사결정 협의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양 상황에 대한 통제력 확보, 외교적 원칙, 안보적 판단, 경제적 이해 등의 기준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해양 문제는 늘 사후 대응과 임시 처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중 또한 이번 경험을 제도와 관행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논란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말이 있다. 황해는 한국과 중국 어느 한쪽만의 바다가 아니라 관리 실패의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공동 해역이다.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법적 인식이 다른 두 나라가 하나의 해역을 어떻게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에 있다. 관리시설 철수가 곧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황해에는 여전히 대형 양식시설 두 기가 남아 있어 항행 안전과 어업 질서, 해양 환경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국제적 패권경쟁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바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의 불안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황해가 이들 바다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형태만 바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존과 경쟁의 경계가 얇을수록 행동 하나하나가 갈등으로 방향을 비틀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200해리(약 370㎞)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황해는 마주 보는 최대 거리가 약 340해리로 좁다.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양국은 현재까지 차관급(2차) 및 국장급(14차) 회담을 통해 경계 획정 회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계선을 긋는 문제이니 쉬울 리 없다. 앞으로의 황해 경계 획정 협상도 지난(至難)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다는 국제법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양자 간 정치가 작동하는 무대이고,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해양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나 법률 검토만으로 처리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국제 정세는 해양 문제를 외교, 안보,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해와 같은 경쟁해역에서의 외교는 ‘누가 더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되기도 한다. 양국이 고도의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언제든 구조물과 같은 일방적 행위에 현혹될 수 있다. 따라서 바다의 문제는 총합적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별 대응을 넘어선 의사결정 협의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양 상황에 대한 통제력 확보, 외교적 원칙, 안보적 판단, 경제적 이해 등의 기준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해양 문제는 늘 사후 대응과 임시 처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한·중 또한 이번 경험을 제도와 관행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논란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말이 있다. 황해는 한국과 중국 어느 한쪽만의 바다가 아니라 관리 실패의 비용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공동 해역이다.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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